자체기준표 보완, 등록말소 폐지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절차 간소화

정부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와 부당납품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나선다.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개정된 기준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점검 실효성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 

주요내용은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조달등록 말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만 받는다.

또한 조기발주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생위반 점검 과정에서는 타사제품 납품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 조사근거를 삭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직생기준 개정으로 건전·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소재업체를 함께 보호·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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