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인포그래픽·도시가스 사고 예방 자료 회원사에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소방청이 용접·용단 작업시 필요한 안전수칙을 담아 제작한 인포그래픽을 최근 홈페이지(www.kosca.or.kr)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용접·용단 작업시 발생되는 비산 불티는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 정도까지 흩어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작업 전에는 공사 관계인에게 용접장소 및 시간, 방법 등을 통보·보고하고 소화기, 용접불티 비산방지조치 등 화재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용접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여부,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전건협은 서울과 경기북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륜E&S가 제작한 ‘도시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도 안내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는 도시가스사업에 따라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EOCC)에 신고해야 한다. 굴착공사 전 굴착공사 지원시스템(EOCS) 업무절차에 따라 굴착공사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반드시 도시가스 직원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공사 중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규정을 숙지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공사 중 도시가스배관 및 코팅 손상 시 도시가스사에 신속히 연락해 보수작업을 요청해야 하고, 도시가스배관 및 시설물이 일정하게 매설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한 후 공사를 해야 한다.

또한 배관과의 수평거리가 2m 이내일 때에는 도시가스 직원 입회하에 시험굴착을 통해 배관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배관과의 수평거리가 30cm 이내에서는 파일박기를 할 수 없으며, 배관 주위 1m 이내는 반드시 인력터파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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