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18)

원사업자와 합의해지(타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계약이행보증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지체(공사지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에야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5480 판결)

타절, 즉 해지는 결국 ‘합의’를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계약당사자의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합의해지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종종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이에 관해 매우 명확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공사지연)이 문제가 돼 ‘합의해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즉, 공사계약이 ‘타절합의’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공사이행보증서’를 돌리는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를 하거나 국토교통부가 고시하고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지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돼 있는 약정해제 사유에 따라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합의해지(타절합의)를 해 합의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하도급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가적으로 묻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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