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조6000억 규모…‘2050년부터 서울 시내 내연기관차 운행 금지’도 건의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내년부터 시 소유 건물에 적용…태양광 패널 설치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과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8일 발표했다.

서울시 그린뉴딜은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5대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약 94%를 차지하며 3대 주범으로 꼽히는 건물(68.2%), 수송(19.4%), 폐기물(6%)로 인한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15년 뒤엔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불가’ 건의

시는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정부가 수용하면 기존에 등록된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만 가능하며, 신규 등록은 할 수 없다.

또한 시내버스는 2025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7396대) 절반 이상인 4000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택시는 2030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도입을 목표로 보조금 확대, 친환경 차량 차령 확대 등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시 관용차량도 올해부터 승용차 구매시 100% 친환경차 구매를 의무화한 데 이어, 2025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68%는 ‘건물’이 배출…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추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8.2%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은 모든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린 건물로 바꾸는 체질개선을 본격화한다.

우선 노후 공공건물부터 에너지효율을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시작하며, 2022년까지 2400억원을 투입해 241개소를 리모델링한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건물별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관리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도 도입한다.  

올해 공공건물에 도입이 의무화된 ‘제로에너지건축(ZEB)’은 2023년부터 민간건물로 확대한다. 

그 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의무화, 부동산거래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첨부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도 정부에 건의한다.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상하수도시설, 도시철도시설, 공공건물 등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민간기업과 개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심 특성을 고려해 외벽‧창호 등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도 2022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해 활성화한다. 

폐기물 대책도 수립했다. 시는 “폐기물 부문은 시내 온실가스 배출의 6% 정도지만, 1인 가구 증가와 배달문화 활성화로 증가세가 예상돼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은 2025년까지 직매립 제로화가 목표다. 시는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1곳 늘리고 기존 4개 시설 처리용량을 늘릴 방침이다.

◇‘그린 5법’ 개정 건의안 제출…‘기후예산제’ 검토

서울시 ‘그린뉴딜’ 대책은 많은 부분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법령을 ‘그린 5법’으로 정리해 관계부처에 개정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린 5법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동차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시 주요정책 수립 단계부터 기후·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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