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 근로자 보호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발표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사업장 3곳 중 1곳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사업장의 사내 하청 근로자 보호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원·하청 사업장 1181곳 가운데 401곳(34.0%)에서 2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5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8곳과 민간 대형 사업장 295곳의 원·하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8년 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작년 3월 내놓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결과를 보면 원청 사업주는 사업장 내 작업을 하는 모든 하청 업체가 참여하는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안전 조치 등을 조율해야 하는데 협의체를 운영하지도 않은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제조업과 건설업 원청이 이틀에 한 번 이상 시행해야 하는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청소, 미화, 폐기물 처리 등을 하는 하청 노동자의 위생 관리를 위한 목욕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또 고소작업 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산안법 위반이 적발된 401곳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173곳에 대해서는 모두 3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 조치도 없이 위험 기계를 가동한 7곳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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