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분야 규제혁신안 마련
시평 직접시공실적 가점 확대
부실벌점 감액 기준 신설 방침
육아기 기술인 ‘상시근무’ 인정

시공능력평가와 관련해 소액공사의 기성실적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계약서 사본 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신인도 항목에선 환경관리 관련 가산이 폐지되고 부실벌점 감액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에서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분야 과제는 올 2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이 마련했다. 기업과 협회로부터 받은 건의과제를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총 14건을 발굴했다.

우선 건설사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손질한다. 직접시공 실적에 대한 가점을 확대해 기존 10%의 가산 비율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인도 항목 중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에 따른 가산 부분을 폐지하고 상습체불업체에 대한 감액비율을 현행 2%에서 30%로 대폭 확대한다. 부실벌점 감액 기준은 새로 만들 방침이다.

소액공사의 기성실적신고 제출 서류는 간소화한다. 경미한 공사는 계약서 사본 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인 육아기 기술인을 ‘상시 근무’로 인정해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인정키로 했다. 발주자가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금지조항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업자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를 없애기로 했고 △민간분야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하도대 지급보증 수수료 할인폭을 20% 추가 인하키로 했다. 또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검증은 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산안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품질시험을 하지 않도록 검사대상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업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전염병 등 사유로 인한 교육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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