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건설업 관리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청문절차 진행 시 제출된 추가소명자료의 확인을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건설업 등록관청인 지자체는 대한건설협회 등 등록기준 심사 담당기관에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등록관청이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등 법령 위반 의심 건설사업자에 대해 청문을 할 경우 청문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일자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했다. 또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업진단을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진단자의 명단을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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