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8일 근무시 사회보험 가입
내달부터 모든 건설현장 적용
첫 근무 후 한 달간 근로일수 기준
자격취득일을 당월 1일 정해 복잡
업계 “1일~말일 근로일수 따져야”

8월부터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직장) 가입기준이 ‘한 달 8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런 가운데 ‘자격취득일’을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사업장의 주의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직장) 가입기준을 20일에서 8일로 확대했다. 개정 이후 신규현장에만 적용토록 했던 경과규정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는 건설일용직의 연금·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하지만 가입기준에 대한 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발표된 실무안내서에 따르면, 일용근로자가 최초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면 근로 첫 날이 자격취득일이다. 최초 1개월간 8일 미만으로 근로하더라도 익월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면 해당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다.

전문건설사들은 이 셈법이 매우 복잡하다고 호소한다. 현장마다 수십에서 수백명의 일용근로자가 불규칙하게 채용되는 현실에서 개개인의 첫 근로일과 그로부터 한 달간의 근로일수를 따지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장은 8일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통상의 노무비 관리와 같게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따져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새 규정을 절반만 지키고 있어 향후 관계 공단의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또한 일을 그만둔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등이 체납된 사례를 향후에 알게 될 경우도 문제다. 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근로자분 보험료를 회수하기 어렵고 이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초기부터 우려됐던 일용근로자의 초단기 근무 확산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8일차 근로일에 실제 수령하는 임금이 평소의 절반 미만으로 줄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회사에서 8일 이상 근무를 꺼리는 근로자들이 다수 생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사안을 설명하면 공단 실무자들조차 가입기준에 대해 헷갈려한다”며 “가입기준을 1일부터 말일로 고정해둬야 업무도 편해지고 제도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가 법에 따라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면 근로자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왜 이런 항의까지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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