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주택공급 확대,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 변경 등에 대한 방침을 공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경제부총리를 주재로 한 ‘주택공급확대 TF’와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부터 총 77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이미 수립했다. 3기 신도시 5곳과 용산정비창,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둥울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9월께 개정해 국민주택은 현행 20%에서 25%까지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토록 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낮춘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같은 금액구간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규 단기임대 등록은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은 불허키로 했다. 장기임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한다.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에 한해 적법사업자의 자진말소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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