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은행, 대출지원 업무협약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는 건설근로자는 소득·재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어려워 전세자금과 같은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의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해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 기준으로 산정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 최저금리는 연 2.456%다. 전세자금 대출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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