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심리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1개 심판부를 14일부터 36개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

13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시 타당성 여부 판단 기능과 함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다루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기존에는 11개 심판부와 국장급 심판장 11명, 과장급 이하 심판관 96명이 있어 심판장 1명당 약 9명의 심판관을 통솔해야 했다.

심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각 심판부를 심판장 1명과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3인 합의제’를 시행한다. 심판장이나 심판관 증원 없이 심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심판장 자격요건을 심사·심판·소송 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으로 확대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법원에 준하는 3인 합의부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더욱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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