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분야 계약제도 개선…“저가입찰 예방·공사품질 확보”
계약담당자 사전심사 재량·입찰참가제한업체 감점 조항 등 폐지
산업안전법 위반업체는 입찰 시 감점

앞으로 100억원 미만의 철도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불공정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력 및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둔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했다.

또한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저가입찰을 예방하고 공사품질도 확보했으며, 턴키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시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아울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고, 사고사망만인율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공사계약제도 개정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소통을 통해 불공정한 규제 개혁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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