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 2030년 목표 수질 설정…차기 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2030년까지 한강·낙동강의 수계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조절하는 수질오염총량제의 목표 수질이 이달 중 설정된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수계 일대의 각 지자체가 달성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도 경계지역에 대한 목표수질을 마련하고, 7월 중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별로 오염 배출 총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다. 목표수질 대상 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mg/L)과 총인(T-P, mg/L)이다.

환경부가 시·도 경계지역 총 36개 지점에 대한 10년 후 목표 수질을 설정하면 각 시·도는 각 시도는 목표연도에 해당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수질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경우 2020년 목표수질 대비 평균 13.5%, 총인(T-P)의 경우 평균 27.2%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수질이 고시되면 각 시도는 해당 지역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관할 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계 내 다양한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수질오염총량제가 수질관리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질오염총량제는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2005년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2013년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의무화됐다. 

내년년부터는 강원·충북이 새롭게 총량 관리 대상 지역에 포함돼 한강수계 전체가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는다. 또 이에 따라 4대강 수계의 차기 단계(2021∼2030년) 목표 수질 설정은 모두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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