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유연근로시간제 적용 확대, 해고규제 완화 등으로 고용·임금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첫 번째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되면서 근로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는 근로형태가 확대되고 있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직무·성과급제 개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탄력·선택근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도입 등 근로시간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경영상 해고규제 완화, 변경해지고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특수형태고용 종사자 등 취업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계약법 제정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두 번째 기조 발제자인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감염병 대유행 등 새로운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노동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독일의 사례를 들어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의 한시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국내 노사관계에서 ILO협약 비준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 단결권과 파업권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 비준에 앞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조 발표에 이어 김영문 전북대 교수 주재로 기조발제자 2인과 이승길 아주대 교수, 김강식 항공대 교수,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석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노동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길 교수는 “코로나 이후 경제·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수급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근로시간, 해고, 파견·기간제 제한 등 노동규제를 혁파하고 동시에 생애주기별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식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노동시장 개혁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고용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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