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노조원 600명 입건 추정
채용강요·현장봉쇄 시위 등에
공동강요·공동협박 해당 판단
전임비가 결정적 증거 작용한듯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에게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노조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던 노조의 행태가 공동강요·공동협박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경찰과 검찰에서 건설노조와 관련해 약 500건 이상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만 노조원 약 600여명이 입건됐을 것이란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

이달 초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지검으로부터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공동강요, 공동협박)을 위반한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경인건설지부는 인천서부경찰서로부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수사 또는 기소를 받았다고 공개하며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교포 출신 귀화자들이 주축으로 있던 A노조의 위원장과 수도권지부 지부장이 같은 협의로 구속기소됐다. A노조 소속 집행부 4명은 불구속기속됐다.

이밖에 올해 초 경기도 성남 금광재개발 현장 관련 수사와 건설장비 노조에 대한 수사 등 전국적인 건설노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5월까지 전국에 건설노조 관련 집회가 2만8000여건 발생한 가운데 검경의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이 500건, 입건자 수가 600명 이상일 것”이라며 “전문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정기관은 노조원들이 회사를 찾아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건설현장을 봉쇄하고, 심지어 근로자들을 폭행하는 일련의 행태를 공동협박 내지 공동강요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임비를 갈취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무리하게 전임비를 받아간 게 노조 스스로 발목을 잡은 듯하다”며 “이 기회에 누군지도 모르는 전임자를 위해 회사가 돈을 내주는 이상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정 기준에 따르면 하반기엔 전임비 초과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노사가 올바른 운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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