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2년 전에 이미 기본 틀이 정해졌다. 40여 년 만에 전문건설과 종합건설 간 업역칸막이를 폐지하는 결정이었다.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7일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됐다. 

이후 진행돼온 업종개편과 세부 시행방안들은 이러한 업역규제 폐지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업역규제 폐지의 대전제이자 당연한 후속 조치들인 것이다. 

상당수 내용은 이미 알려졌다. 29개 업종을 14개로 묶어 대업종화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본래 목적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 입법예고를 앞두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마무리작업이다. 기왕 가는 길이라면 전문건설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이 상생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전문건설이 상대적으로 힘이 달리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눈여겨봐야 할 조치들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상호실적 인정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17일 전문·종합 모두 과거 5년간 원·하도급 실적을 인정하되, 종합업체는 전체실적의 3분의 2를, 전문업체는 원·하도급 실적의 전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공공공사부터 업역이 사라지는 2021년 이후 신고 실적은 상대시장에서 쌓은 부분만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한 경쟁기반 위에서 상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더 세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발주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이는 발주자에게 제도활용 방법 및 요령 등을 안내하는 일종의 참고자료 성격이다. 발주자가 공사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주·종공사 및 공사종류(전문·종합)를 결정하고 입찰참가 자격(업종, 주력분야 등)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사업자의 종합공사 참여, 종합사업자의 전문공사 참여 등 다양한 발주사례와 유권해석 사례 등을 소개한다는 것이다. 생산체계개편의 큰 목적 중 하나가 발주자의 선택권 강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전문성과 안목을 키워야 한다. 기술적으로 전문화되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주처가 확보해야 한다.

셋째, 주력분야공시제이다. 업체 역량에 따라 주력분야 취득에 비례해서 그에 상응하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토록 하는 제도이다. 발주자가 시공실적과 역량을 갖춘 최선의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전문건설업의 사업확장 등을 지원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주자가이드라인이든 주력분야공시제든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로 작용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아울러 대업종화의 업종분류 명칭이다. 명칭 때문에 특정 업종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명칭을 가능한한 그대로 가져가는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는 안전점검·유지관리와 유지보수·신축공사를 엄격히 구분해 기능을 전문화하는 쪽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술력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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