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률 인하와 수의계약 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이 50% 인하됨으로써 입찰보증금은 기존 5%에서 2.5%로, 공사계약보증금은 15%에서 7.5%로 줄어든다. 

계약금액의 40%를 납부해야했던 공사이행보증금도 계약금액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보증금률 인하는 7월15일 이후에 입찰 공고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계약보증금은 15일 이전에 입찰 공고했더라도 15일 이후에 보증금을 납부한다면 인하된 보증금률이 적용된다. 신규 계약 건이 아닌 증액 등 추가보증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공고 유찰 시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사기한도 계약완료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기존 14일 이내),로 대가지급기한도 3일 이내(기존 7일 이내)로 줄어든다. 이번 지방계약법 한시적 경감조치는 임의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로써 지난 5월부터 적용된 국가계약법상 보증금률 한시적 경감조치와 함께 지방계약법상 보증금률도 인하됨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보증금률 인하 등과 관련한 안내문을 전 조합원에게 전달해 보증서 발급에 착오가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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