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68)

6·17 부동산 대책과 7·1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중과세를 함으로써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1. 취득세 강화
대책 이전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1~3%로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했지만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은 12%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개인 2주택자 8%, 3주택자 12%와 비교하면 법인 취득세는 개인의 최고 세율을 부과, 투자수익률을 낮춤으로써 법인의 주택 투자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부동산 매매 임대업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전까지는 법인전환 과정에서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세를 75% 감면했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도 어려워졌습니다.

2. 종부세 강화
법인을 활용한 주택투자의 메리트 중 하나는 개인과 별개로 독립된 인격체인 법인을 활용함으로써 다주택자 지위를 회피하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도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에 다주택자가 주택투자에 법인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6억원 공제를 폐지하고, 세율을 3%(또는 6%)로 고율 과세함으로써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3. 주택양도차익 법인세 가산율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기본세율에 추가로 10%를 가산해서 과세하던 것에서 가산율을 30%로 인상했습니다. 양도차익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법인을 활용한 주택 단타매매가 매우 인기를 끌었던 게 사실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결손금 공제와 다주택자 지위 회피 그리고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 공제를 활용해 법인을 활용한 주택 단타매매가 분명한 메리트가 있었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장점이 사라졌습니다.

향후 취득세로 인해 법인을 활용한 주택매수 신규진입은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상승해서 연말부터 내년초에 법인보유 주택 매도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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