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68)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일당으로 단순계산하면 8720원에 8시간을 곱해 6만9760원이 된다. 따라서 건설근로자 일당 10만원이면 최저임금과는 큰 차이가 있기에 일당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일당 10만원은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용자는 ‘모든 수당은 일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까지 삽입해 계약을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에 대한 순수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외에 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일 수당 등 노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주휴수당의 경우 한 달 동안 주 5일씩 근무를 하게 되면 자기가 받는 순수 노동에 대한 급여 외에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의 약 20%를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으로 받게 된다. 이를 일당에 단순 적용하면 일당은 10만원이지만 법정수당을 포함하고 있기에 주휴수당만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단순 계산상으로 일당은 8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일정 요건이 됐을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 수당이 추가로 발생한다. 휴가수당도 일당에 포함돼 있다고 본다면 또다시 순수 일당은 줄어든다.

또 야간 근무, 일일 휴게시간 등 근무 여건에 따라 법정수당은 추가로 붙게 되고, 이를 일당 10만원에서 하나하나 차감시켜 나간다면 순수 일당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근무 여건에 따라서 법정수당의 변동 폭이 크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는다면 일당 10만원은 항상 최저임금에 저촉될 수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몇프로의 인상보다는 실질적인 임금총액의 인상이 더 클 수도 있으니 이를 감안해 고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