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11월2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폐수 위·수탁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폐수처리업체는 개정 물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폐수처리 사업자가 혼합 폐수의 부식성, 폭발성, 유해성 등을 확인하는 측정, 시험방법 등을 반영했다. 사업자가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 법에서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를 정했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기준 충족 여부, 폐수처리 방법·효율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기검사 제도의 경우 검사주기는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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