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공제시스템서 비대면 신청 가능

특허청은 특허 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27일부터 공제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내놓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출상품은 지식재산 비용 대출과 경영자금 대출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공제에 가입해 12회차(월 1회 납부) 이상 부금을 적립한 업체가 신청 자격을 가지며 올해 기준 1302개사가 대상이다.

지식재산 비용 대출은 해외 특허·상표 출원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등에 드는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연 1.75%의 금리로 대출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히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의 금리로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두 상품은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없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기반 공제시스템(ipmas.or.kr)에서 대출 신청, 약정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 공제 대출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당면한 중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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