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분양권 전매, 기획부동산, 집값 담합,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7일부터 11월14일까지 부동산 시장교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행위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이다.

먼저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개발 예상 지역 대상 투자사기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집값담합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 행위와 재건축·재개발 관련 뒷돈 등 비리 의혹도 단속 대상이다. 공공주택 임대를 둘러싼 문제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에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경찰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관할인 서울·인천·경기남부·대구·대전·세종·경기북부·충북 등 8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수사 관서가 지정될 예정이다.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청 18곳 수사부서에서 전담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서 단위에서는 관할 지역 내 부동산 관련 고질적 불법행위 해소를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전문 브로커 등 상습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 수사 등 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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