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풍 대응기술 포럼서 이승수 충북대 교수, 성균관대 자료 인용
도심 초고층 건물 사이 빌딩풍 피해 증가…“법적예방 필요”

도심 빌딩풍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수 충북대 토목공학부 교수는 지난 7일 부산대 건설관에서 ‘부산대 빌딩풍 위험도 분석 및 예방·대응기술 개발 연구단’ 주최로 열린 ‘2020 빌딩풍 대응기술 포럼’에서 ‘빌딩풍 피해와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도시에 밀집한 초고층 건물에 바람이 부딪혀 소용돌이가 생기거나 빌딩 사이에서 강한 돌풍이 만들어지는 빌딩풍이 잦아지고 있다”며 “2008년 성균관대 연구팀 자료를 보면 초고층 건물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에 초속 11m 이상 빌딩풍이 연간 1453회나 불었다”고 말했다.

초속 11m 바람은 육상에서 초속 14m 이상일 때 발령되는 강풍주의보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든 보퍼트 풍력계급표상 ‘센바람’에 속한다.

그는 “빌딩풍으로 인해 건물 외벽 창이나 외장재 파손이 잇따르고 이에 따른 비산 피해도 발생해 큰 문제”라며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빌딩풍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빌딩풍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가 늘자 영국 런던시의 경우 초속 8m 이상 빌딩풍 방지 대책이 수립됐고, 일본에서는 도심 고층 건물 설계 시 빌딩풍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 설명이다.

특히 그는 미국은 2010년 제정된 보행자 안전법에서 풍속에 대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이 명문화됐고 허리케인이 잦은 미국 서남부 지역에서는 비산물 위험 지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빌딩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현행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바람길, 보행자 풍환경은 물론 비산물 발생 위험이나 피해 범위 등의 평가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며 “또 건물 외장재의 내풍 성능 인증제나 빌딩풍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빌딩풍 대응기술’을 주제로 국내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편, 부산대 빌딩풍 위험도 분석 및 예방·대응기술 개발 연구단은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국내 최초로 빌딩풍에 관한 국가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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