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KT데이터센터 현장 사망사고 유발 기종
국토부, 이미 판매된 7대도 등록 말소 조치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중국산 타워크레인에 대해 사용 불가와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덕성타워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이 기종(DSL-4017)은 지난 2월24일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도중 철근이 떨어져 지하 2층에 있던 작업자를 가격해 사망사고를 유발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돼 국토부는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안전율 또한 4.21로 안전기준(5.0)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도르래의 개수나 최대 작업반경 정격하중도 형식신고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매 중지를 지시하고,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7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해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안전에 관한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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