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법안 특례규정 지나치게 포괄적 혼란 우려
국회 국토위 입법조사관실에 의견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실에 제출했다.

특별법 제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사용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자격, 하도급 제한규정 등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건협은 법에 담긴 여러 특례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특례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건설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공사 시공자격을 여러 법을 통해 규정할 경우 발주자와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건산법을 통해서도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가 신기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종합·전문 간 업역을 폐지하는 등 시공자격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안에 중소건설사 등의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우대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법안과 관련해 전기통신공사업계는 스마트건설 기술·사업·대상공사 등을 포괄적으로 정했고, 분리발주를 배제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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