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5배까지 물리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은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기술탈취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상향’과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 내용이 담겼다. 제재를 강화해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침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현실에서 입증책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태호 의원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기술 유용 행위의 정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한 비밀심리절차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양벌규정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확인된 기술 유출 피해기업은 무려 246개사에 달한다. 연평균 49개사가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액은 5년간 5410억원 수준이다.

정 의원은 “더 이상 하도급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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