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민주주프로젝트’ 7일부터 접수…예산 365억원 반영

정부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주주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태양광(500kW 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 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 등이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75%)이며,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를 부여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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