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한도를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연 180일로 돼 있는 지원 기간 한도를 늘리고, 이달 종료되는 특례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연 180일 지원 기간 한도 때문에 곧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올해 말까지는 기업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해주는 특례 지원 기간도 고용 충격을 완화하도록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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