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과징금 상한선 2배 상향
적정임금제·한달 근무 퇴직급여 등
경영 악영향 법안 수십건 발의 한숨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건설업을 규제하는 법안까지 쏟아내고 있어 건설사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 개원 시점부터 8월까지 발의된 건설 관련 규제 법안은 수십 건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건설사에 대한 각종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처벌법과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노동법 등이 있다.

먼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상한선을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부실시공 사건이 적발되면 추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법안에 명시된 ‘부실시공’의 범위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설명한 ‘부실시공에 의한 피해’에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한 지반 침하로 인한 도로 폐쇄, 건물 기울어짐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사 중 진동에 의한 지반 침하와 건물 기울어짐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명문화한 법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적정임금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산업에 걸쳐 최저임금을 공통으로 적용하면서 건설업만 적정임금이라는 명목하에 평균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타 산업과의 형평에 어긋나며 산업간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신중히 검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개월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주도록 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사용 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의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 들어서 법안 통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규제 법안들이 대거 통과될까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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