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건설업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건설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개인 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에서 건설업을 제외해야 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유보소득’이란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소득으로, 배당 등을 통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에 남아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초과 유보소득’이란 유보소득 중 적정 유보소득에 지분 비율을 곱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매길 방침이다.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을 위해 사내 유보금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타 업종에 비해 법인사업자 비중이 높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법인 전환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유보소득 과세는 기존 정책에 배치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법인사업자는 전체 사업자의 9.2%, 제조업의 경우 17.2%에 불과하다. 반면에 건설업은 43.6%로서 법인사업자 비중이 매우 높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영업 및 사업 활동에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므로 적정 유보소득의 범위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적정 유보소득을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기업에 대한 조세 정책은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인정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해석을 더욱 폭넓게 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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