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15일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R&D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고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해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등 15개 부처·청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수립한 범부처 계획이다.

이번 촉진계획은 7차 계획은 기술 이전 과정의 간극 해소를 목표로 △시장 수요자 중심의 우수 R&D 성과 창출 △공급자-수요자 간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 조성 △투자 확대 및 규제·인증 지원 등 3대 핵심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시장이 원하는 R&D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연계·투자매칭 R&D를 확대한다. 2028년까지 1925억원을 투자해 민간투자를 통한 시장성 검증 이후 정부투자 방식의 R&D 도입한다. 

글로벌 밸류체인(GVC) 연계 글로벌 R&D 파트너링 강화를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기업의 연계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현행 1년인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시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제도 도입한다. 

스토킹호스는 인수자 내정 후 공개경쟁입찰로 더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방식으로, 높은 경쟁률로 최적 거래대상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데 유리하다. 

아울러 141개 기술거래기관·29개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기술거래·평가 데이터(연6000여건) 기반 AI 기술평가·기술매칭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수기업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연구목표·참여기관 변경, 사업비 비목간 전용 확대, 사업비 정산 자율성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 외 연구실-시장의 간극을 매우는 Lab to market 상용화 R&D 확대,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촉진 등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1조5500억원의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2000억원 규모 기술사업화 보증상품 신설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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