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특약을 강요하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의 악의적 행위를 장기간 한 원도급업체는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된다.

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할 때 반영하는 과징금 감경 비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반복·지속된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위반기간이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면 과징금은 10% 이상 20% 미만으로 가중되고, 2년 이상이면 20% 이상 50% 미만까지 과징금액이 높아진다.

만약 위반 행위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업체에게 추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이 끝나는 시점까지 위법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한다.

하도급업체의 실제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법을 위반했더라도 잘못을 자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면 과징금 감경 비율은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특히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갑질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행위 유형별로 평가 기준을 세분화했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40%), 피해 정도와 규모(30%), 부당성(30%)을 따져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금전적 피해와는 관계없이 서면발급과 지급보증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 유형(30%), 피해 발생 범위(30%), 부당성(40%)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케 했다.

이외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반품, 감액, 경영간섭 등 기타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30%), 피해 발생 범위(20%), 피해 정도와 규모(20%), 부당성(30%)을 평가해 과징금을 결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악의적이거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 유인은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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