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등을 납품하고자 할 때 그 납품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납품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조합 납품보증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납품계약을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다.

납품보증은 입찰, 계약, 하자보수, 선급금보등 등 총 4종류이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조합원의 경우에만 납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조합원은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제조업체이거나 △외감법인인 제조업체 또는 △건설자재에 대한 특허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보유한 제조업체여야 한다. 

이외에도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공장등록증명서를 보유하고 직접생산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제조업체인 경우에도 조합 납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납품보증 이용을 위해서는 보증채권자도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기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법인 또는 △회사채등급 A이상 채권상장법인인 경우에 납품보증의 발급대상이 된다.

다만, 조합원이 납품계약을 현장설치도로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시공계약과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보증이 아닌, 시공계약 업종으로 보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조합관계자는 “시공계약으로 보증서 발급 시에는 납품보증 대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신청서 계약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