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 생활SOC 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개최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지난 3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자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개정 국유재산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생활SOC 확충지원을 위해선 생활SOC 사용 목적을 위해 매각 시 매각대금 분납(5년)을 허용하고, 분납대금의 일부납부(1/5)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구도심 경쟁력 강화, 농촌임야 등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개발의 인용법률도 추가했다. 

국유지 토지 개발 범위 확대 인용법률에 도시재생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을 추가해 토지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장 물납주식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해 수요 다변화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물납자에게 물납한 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생활SOC 확충 지원 및 물납주식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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