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이 조합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10%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이란 임금, 장비대금 등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이다. 공공기관 공사에서는 조달청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e-바로시스템을 이용중이다. 민간공사에서도 노무비닷컴 등을 활용한 전자 대금결제시스템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조합원이 위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각 시스템상에서 발급한 확인서와 이용 확인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추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이용할 때 수수료 10%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은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금결제시스템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 수수료 할인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

조합관계자는 “전자대금결제시스템 이용 시 대금미지급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이용 중인 조합원께서는 조합에 확인서를 제출해 수수료할인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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