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76)

우리는 작업능률 저하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작업능률 저하의 개념은 사실 오래됐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성 관리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됐고 생산성의 관리 측면에서 능률의 개념도 함께 중시돼왔다.

건설산업에서 생산성은 작업의 능률과도 직결된다. 물론 작업자의 능률로 한정해 부르는 측면으로서 작업자의 능률만으로 건설프로젝트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작업능률의 저하가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능률 저하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작업능률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하지만, 이러한 저하 요인이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 즉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반대로 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현장상태의 파악이 완료되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파악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손실은 비용과 시간이다.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구분할 것 없이 작업능률 저하에 대한 이해와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그 손실 비용의 산정과 기간 산정에 대한 실무적인 노하우는 어떻게 되고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는 많은 노하우를 필요로 하므로 전문기관에 반드시 의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입증자료의 인정유무와 감정 결과에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분쟁은 특화된 분야로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용역사나 감정인에게 의뢰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특히 많다. 쉽게 말해 안과 전문의에게 가서 암수술 받지 말란 이야기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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