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상습 침수지역 정비에 나선다.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 16곳을 ‘2020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대구시 상동, 대전시 둔산동, 청주시 복대동 등, 아산시 온양1·2동, 속초시 영랑동 등, 문경시 모전동·점촌동, 통영시 북신동·무전동, 연천군 신서면, 함평군 학교면·월야면, 영덕군 축산면, 완도군 완도읍 등 16곳이다.

이 지역에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991억원(국고 246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우수관 84㎞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9곳을 신·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에 근거해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정하고 하수도 확충사업에 국비(30∼7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8곳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올해까지 국고에서 1조1149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특히 하수도 확충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30곳이며 해당 지역에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는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올해는 장마와 같은 국지성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늘린다. 그동안은 매년 10∼12곳 수준으로 관리지역을 지정해 왔다. 올해는 여기에다 장마철 침수지역 등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벌여 중점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강우에 대비해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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