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의 필요성’ 주제 세미나서 주장

국가계약법에 ‘계약공정’ 규정을 마련해 하도급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축학회는 16일 ‘국가계약법 개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추진단) 주최로 마련됐다. 추진단은 하도급자 등 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건축학회에서 마련한 TF팀이다.

◇손영진 부단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손영진 부단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강부성 건축학회장과 오상근 추진단장, 한만협 대한토목학회장, 김종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회장 등 관련 업계 단체장 및 학계,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국가계약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세미나에서는 손영진 추진단 부단장이 발제자로 나서 ‘국가계약법 왜 고쳐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손 부단장은 원하도급 간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에 계약공정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1970년대 거래약관규제법으로, 미국은 1980년대 연방조달규정을 통해 발주자가 사업에 참여해 사전규제에 나서도록 법 체계를 만들어 왔다”며 “반면 국내에서는 이런 법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화 돼 왔다”고 강조했다.

손 부단장은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사업 발주에 따른 예산집행 과정에 사전규제 관리 책임이 빠지면서 정부기관의 관료화가 발생해 무책임, 예산누수 현상 방임, 사회갈등 방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계약법 법체계로는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할 수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하도급간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손 부단장은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며 “왜냐하면 불공정행위로 하도급자 등 ‘을’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사후 제재를 한다고 한들 계약공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영진 부단장은 국가계약법의 개정을 통해 사후제재가 아닌 사전규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는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이영도 건축시공학회장은 “매년 정부공사가 엄청난 규모로 발주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 원도급사에 모든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과 최저가 입찰방식 등에 적극 개입해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효수 건설코스트엔지니어링협회장은 “국내 공사에 계약공정 내용이 없다보니 갑질로 피해를 입는 ‘을’들이 생겨났다”며 “이번 기회로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공정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장은 “예를 들어 하자문제만 놓고 봐도 모든책임이 하도급사들에게 다 미뤄지고 있어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관련 통계자료도 없어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만큼 이같은 부분에 대한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부성 건축학회장은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되는 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를 통해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던 많은 중소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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