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에너지, 주거·교통에 활용 ‘수소 생태계 조성’
국토부 ‘수소도시 건설·운영법’ 제정…11월 국회제출

정부가 안산, 울산, 전주·완주에 ‘수소도시’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소도시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을 확정했다.

수소도시는 수소의 생산과 이송에 관한 인프라를 건설해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생활에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말한다. 시범도시 사업에는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200억원이 매칭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하반기 시설물의 운영과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소시범도시별 계획을 보면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은 전국 최대 수소에너지 생산능력을 보유한 강점을 활용해 세계를 대표하는 수소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강원 삼척은 수소 연구개발(R&D) 특화도시로 구축한다. 각 가정에서 수소 에너지를 통해 생산해 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는 판매하는 수소 기반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소비) 주택 실증 사업을 추진된다.

안산은 조력발전소(시화호), 국가산단, 하수처리장 및 물류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완주는 지역 간 수소 생산(완주), 활용(전주) 협업 체계를 기본으로, 지역 융합형 수소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 특례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또 국비 지원 등 재정 지원의 근거, 지원체계 규정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의 규제심사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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