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1위 불명예 업체는 현대건설
허영 의원, “하청·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 더 챙겨야”

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으로 고용부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사흘에 한번 꼴로 접수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부 소관법률 위반 신고 및 위반 현황 자료를 통해 16일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에 신고된 고용부 소관법률 위반 접수 건수는 근로기준법 465건, 퇴직급여법 134건, 파견법 3건, 기타법률 25건으로 총 627건이다.

위반 사항은 △현대건설(신고:73건, 위반:34건) △지에스건설(58건, 31건) △롯데건설(56건, 25건) △대림건설(40건, 19건) △계룡건설산업(37건, 18건) △HDC현대산업개발(39건, 17건) △현대엔지니어링(54건, 15건) △삼성물산(42건, 14건) △대우건설(44건, 12건) △한화건설(30건, 12건) 순이었다.

특히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발주자는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수치로 시공능력 평가액을 활용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률 위반은 공사수주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시공능력 평가에는 여러 신인도 평가항목이 있으나 노동관계법률 위반에 대한 직접 평가 항목은 없는 실정”이라며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일용·하도급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 환경이 더욱 취약한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