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 대장 통보위반으로
올해 2220건 무더기 행정처분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 높아

과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규제로 건설사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사대장 통보 제도는 불법하도급 등을 적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건설사들은 당초 취지가 퇴색된 채 불필요한 서류 업무 부담만 늘리는 규제가 됐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대우건설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통보 위반으로 한꺼번에 20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씨제이대한통운 건설부문도 같은 이유로 지난 9일 하루에만 15건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그 외에도 올해 도급계약 시 대장 통보위반으로 공고된 행정처분은 지난 21일 기준 총 3240건(변경·철회 포함)이 넘었다. 하루 평균 10건 이상이고, 전문공사업체가 2220건 넘게 차지했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유가 대부분 허위신고가 아니라 신고할 내용이 너무 많고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탓에 발생한 실수라는 하소연이다.

특히 중소건설사들은 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 등으로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시정명령이나 수백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사대장 통보는 원도급과 하도급, 기계대여 계약을 할 때마다 해야 하고, 계약내용이나 기술자가 변경되면 해당 과정을 무한 반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 내용이 많은 대형현장은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중소현장은 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업계는 △중복 통보 정보 축소 △민간건설공사 관련 제도 의무 제외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혜택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한편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대장 통보 업무로 인해 현장업무가 지연되고 하도급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원도급사들이 하도급사에 자신들의 서류작업 등을 전가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시간에 서류작업을 하는 꼴이다. 제도개선이 있어야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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