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서 건의

◇27일 개최된 초과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27일 개최된 초과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과유보소득 과세제도의 철회 및 건설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27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추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전건협 회원사 대표인 안식준 광혁건설㈜ 전무 등 중소기업계 인사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을 배당 준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기업성장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무구조 악화와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건협은 “유보금 추가 적립·확보는 필수임에 따라 전문건설사 대부분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의 법인사업자 비중은 전체 전문건설 업체수의 96%에 육박하며, 예측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많고 자기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특성상 최대주주는 기업의 대표자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9월 현재 기준으로 전문건설업 법인사업자는 전체 전문건설사 4만7051개사 중 4만5341개사를 차지하고 있다. 

안식준 전무는 “전문건설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유보금 적립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임에도 초과유보소득 과세는 건설산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입찰 시 중소 건설사가 경영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선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해야 하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유보금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 도입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철회가 불가하다면 과세 대상에서 건설업은 제외하거나, 유예기간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적정 유보금 수준의 객관성 △배당간주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 야기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한편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해당 과세제도는 미실현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피해자가 영세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고용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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