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지자체가 기술진단

환경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 등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 대상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등이며, 지자체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보유해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를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했다.

내년 1월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서 방류돼 나오는 물의 수질기준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는 주차공간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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