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5547→5674종
169종 추가, 39종 폐지, 3종 통·폐합…온라인 41종

앞으로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민원서류는 대폭 줄어들며 온라인 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기자단 정책설명회를 갖고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41개 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민원처리기준표는 5547종이며, 이를 행안부는 2년마다 정비해오고 있다.

이번 정비로 127종이 증가한 5674종이 됐다. 169종을 신규 등록하고, 39종을 폐지하며, 유사 민원 3종은 통·폐합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령 제·개정에 따라 신설된 민원 121종과 1년 이상 누락된 민원 48종을 추가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된 민원 28종과 5년간 신청이 없어 유지 필요성이 떨어지는 민원 11종은 삭제했다.

또 현행 법·제도와 불일치한 민원 727종 1269건은 바로 잡았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민원인에게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하도록 안내한 96건을 수정했다. 처리 기간·수수료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했던 민원 120건도 손봤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따라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 69종의 구비서류 85건은 감축했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 결과를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1일 관보에 고시한다.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처로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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