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계약액 줄이면서
물량 따른 단가 차이는 무시
원청업체는 최대 이윤 속셈
전문가들 “명백한 위법행위”

계약내용을 멋대로 조정해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윤을 챙기는 종합건설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들이 일부 계약해지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깎고 하도급업체에 공사 이행을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공사 규모와 금액은 축소시키면서 단가는 기존대로 맞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계약금액 인하와 낮은 단가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사들이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소재 ㄱ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 A사의 현장에 참여했다가 계약의 일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분쟁을 겪고 있다. 계약 해지로 공사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어 이윤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부담을 ㄱ사에게 모두 지우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ㄱ사 관계자는 “올여름 혹서기와 긴 장마 등으로 추가비용 지출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히려 계약금액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어 누적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워낙 완강하게 나오고 있어 공정위 제소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전문건설업체인 ㄴ사도 동일한 피해를 최근 겪었다. B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참여했는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 규모를 줄이더니 단가는 기존 계약대로 유지해 달라고 나와 이익을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ㄴ사 관계자는 “단순하게 물건을 만들 때도 100개를 만들 때와 1000개를 만들 때 단가 차이가 있는데 공사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면서 단가는 그대로 해달라는 것은 엄연한 갑질”이라며 “현재도 국민연금 등 보험료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지출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더 누적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일부분이라도 계약해지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하도급사도 그 당시에는 합의를 했다”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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