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설업 등록기준·불공정 하도급 집중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안전관리 중점 조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말을 앞두고 건설업 관련 각종 점검에 나섰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현장 안전점검을, 지자체는 건설업 등록기준, 불공정·불법 하도급 실태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각각 966곳과 800곳에 달하는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화재 위험 공사는 화재취약 공종과 밀폐공간 질식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하고, 지반침하·붕괴 위험 계측관리 현황과 가시설 설치 적정성을 확인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안전저해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공단이 발주 및 운영하는 건설현장과 수질 및 대기측정소 등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올해 재해가 발생한 현장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고, 환경 재난 예측에 따른 활동 여부와 취약요인 등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각 지자체들은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에 집중한다. 서울과 부산 등을 비롯해 지자체들은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계획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준미달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현장조사를 거친 뒤 내년 초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자본금과 기술인 보유수 등을 살펴보며, 조사대상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폐업수리가 불가하다.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조사도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의 경우 다음달 7일까지 248개 현장에 대한 자체점검과 29곳 현장의 세부점검을 실시한다.

부산시도 5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충남도는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및 지급 기일 준수 여부 △불법하도급(일괄, 재하도, 무자격 등) 계약 및 부당특약 존재 여부 △표준계약서 및 보증서 등 서식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대부분 정기점검 성격이지만 올해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고, 불공정·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건설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각 부처는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공사중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평소 등록기준이나 현장 안전에 대해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미처 신경 쓰지 못했거나 법률을 알지 못해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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