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들어 2608건, 1조4491억원 규모의 계약심사를 통해 851억원을 감액한 가운데 적정임금 보장 등을 위해 59억원을 증액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의 입찰 또는 계약을 하기 위해 예정가격이 적정한지를 검토·심사하는 제도다. 통상 책정된 예산을 깎는 것이란 인식이 많다.

경기도는 설계금액에 노무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꼼꼼히 살펴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증액사례를 보면, 도는 A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보통인부로 설계돼 있던 노임단가를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조경공 등으로 조정해 기술자별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게 인건비 8645만원을 증액했다.

B시설 전기통신 공사에서는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70% 감액돼 있던 것을 100% 모두 반영해 3억5614만원 증액했다.

C시 창호교체공사에서는 2019년 설계시점으로 적용돼 있던 시중노임단가를 입찰시점인 2020년 기준으로 적용해 임금 관련 예산을 8800만원에서 9053만원으로 늘렸다.

또한 누락된 퇴직공제부금을 반영한 사례도 있었다.

마순흥 도 계약심사담당관은 “계약심사가 공사비를 삭감해 영세 건설업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받아왔지만, 부당한 거래를 사전에 방지해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훨씬 크다”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실시해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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