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후 논문·연구노트 그대로 제출…신속 출원 목적

특허를 출원할 때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기업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출원하는 특허 기술내용을 정해진 서식에 따르지 않고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지난 3월부터 가능해졌다.

제도 시행 후 10월까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모두 2534건으로, 월평균 360여건에 달했다.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기술 분야는 전기통신(21%), 전산·데이터처리(14%), 의료(9%) 등 신기술이 많이 등장하는 분야였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39%)이 중견·중소기업(30%)이나 개인(20%)에 비해 활발하게 이용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동일한 기술이 다른 사람을 통해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어 출원을 빨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데 이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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