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조는 26일 07시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파업의 핵심 이유는 사측의 임금삭감 요구에 대한 반발이다.

타워 노사는 임금삭감의 배경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와 장비 임대료 현실화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타워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했고 임대사들은 5% 삭감을 요구했다. 8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결렬돼 노조들은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노조들은 전례가 없는 임금 삭감안을 내민 사측에 반감을 보이는 동시에 지난해 도입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가 임금 삭감의 배경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타워 대여금액이 도급금액(수급인)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예정가격(발주자) 대비 64%에 미달하면 발주자가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정한 것이다. 지나치게 낮은 대여료를 예방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제도가 타워 단가 후려치기에 악용되고 있고 나아가 조종사 임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라는 게 노조들의 주장이다.

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12톤급 타워의 월 임대단가는 1286만7960원이고, 노무비율 35%를 반영하면 인건비는 450만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실제로 대여계약이 64% 선에서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면 월 임대료는 823만원, 인건비는 280만원으로 떨어진다.

노조는 기존 타워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 430만원에 초과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추가하면 실제 임금은 842만원이라고 밝혔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임대료보다 노조가 요구하는 인건비가 더 높은 상황이다.

민노총은 “안전을 위해 만들었다는 제도가 오히려 안전도 못 잡고, 노·사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도 임대료 문제에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한상길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은 “올 2월에 표준품셈에 입찰률과 노무비율을 적용해 인건비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했지만 아직도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미 작년부터 노사민정 회의에서 임대료 현실화 문제를 계속 언급했지만 국토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10개 타워임대사업자와 임금협약을 체결했고, 타워협동조합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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