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84)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또는 부관으로 약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장기계속계약에서의 간접비 관련한 기존 판례에서는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했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다.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논리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30일자 판결에서 총괄계약에 따른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총공사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따른 충격은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면서 국가계약법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례와 같은 취지의 선상에서 얼마 전 차수별 청구요건에 관한 판례가 대법원에서 추가로 나와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처럼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의 판단과는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청구의 절차적 요건의 준수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는데 구체적 내용은 이러하다.

원고인 시공사가 계약금액 조정청구 시 총괄계약 연장기간에 따른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차수별 계약의 연장기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시공사의 경우에는 총괄계약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만으로도 공무담당(또는 현장담당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모두 한 것으로 보고 수년간의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기대와는 달랐다. 이를 다음 기고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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